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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04.12.30 조회 : 543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연구개발특구”라는 용어규정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2.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함(제4조제1항). 3. 과학기술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4. 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 등 특구지정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둠(제4조제3항). 5. 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에 특구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6. 과학기술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7.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개발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8. 연구개발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과학기술부에 두도록 함(제7조제1항). 9.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둠(제7조제6항). 10.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9조). 11.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고,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의 연계·통합, 특구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8조). 12. 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19조). 13.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세제·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24조). 14.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26조). 1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3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29조). 16. 과학기술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용도의 구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특구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함(제34조). 17. 연구개발특구 안의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함(제46조). 18.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특구의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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