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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작성일 : 2006.06.12 조회 : 5050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6월 12일(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ㅇ 시행계획

 

-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택요일제 적용

요일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 적용대상 차량

 공공기관의 관용, 자가용 승용차, 공공기관 방문객(민원인) 승용차

 *경차(800cc 미만), 승합차 등은 제외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 선택차량에 대해 요일표시 스티커 부착(2장/차량 운전석 앞과 뒤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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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