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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과제 공모사업」 공고
작성일 : 2007.06.07 조회 : 6115

 2007년도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착·신장하고, 향후 제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협의회에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질적으로는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양적으로는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유도

 

2. 사업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규정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을 신장시키는 한편, 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금액 : 50개 과제, 3-4천만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컨소시엄 구성시 6-8천만원 내외

 ※ 선정과제 개수 및 지원금액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표> 공 모 분 야 

공모

분야

내           용

(사업예시)

계속사업

� \'06년도 우수과제 선정사업 중 실적이 우수하고 1년 이상 지속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

 

신규

사업

지역의 농업·산업발전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럼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자문·기획할 수 있는 제반 사업(아래 예시)

균형발전, 지역혁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심화를 위한 포럼 운영

∙ 지역의 혁신역량 분석, 지표조사

�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촉진 및 인적자원 발굴 사업(아래 예시)

지역 문화․산업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인적자원개발 정책포럼 운영 및 지원

∙ 지역 아카데미 지원활동을 통한 마을리더·혁신리더 육성

지역사회의 혁신분위기를 확산과 시킬 수 있는 제반 사업(아래 예시)

∙ 마을혁신대회

∙ 관내 순회 지역혁신 세미나 시리즈

∙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 지역의 현안과제 발굴 및 지역의 문화 컨텐츠 심화·육성 사업

※ 일회성 이벤트행사보다는 실효성 있는 기대효과가 입증되는 사업 중심   단,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은 제외

 

□ 과제당 사업기간 : \'07년 7월 - \'08년 1월

 

3.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

지원대상사업 확정 및 결과통보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6.22-7.6

 

1차: 7.12

2차: 7.20

 

7.23

 

7.24-27

 

교육: 8.17

컨설팅: 10월중

 

4. 응모요령

 

□ 접수일자
◦ 2007년 6월 22일 ~ 7월 6일, 18:00시(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자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구성한 140개 기초 지역혁신협의회
◦ 사업신청일 당시까지 협의회를 설치한 기초  지역혁신협의회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양식) 교부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balance.go.kr)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kotef.or.kr)
◦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홈페이지(innoregion.net)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각각 원본 1부, 사본 9부, CD 1장

구분

계  속  사  업

신  규  사  업

1차

심사시

◦ 사업계획서

\'06-07년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실적

◦ \'06년도 선정과제 수행결과

◦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9부)

\'06-07년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실적

2차

심사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자료(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자료(파워포인트)

※ 협의회간 컨소시엄을 통한 응모 가능하지만, 계속사업 신규사업 중복 응모는 불가

◦ 제출방법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제출(우편송부)

 

5. 선정방법 및 평가방향

□ 선정방법
◦ 1차 : 서면 평가(60개 선발)
◦ 2차 : 발표 평가(50개 선발)
※ 선발개수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향

합계

평 가 항 목

100%

과제 선정의

적정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추진의지 및

추진체계

파급 및

기대효과

활동실적

20%

30%

20%

20%

10%

* 협의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설치계획서로 대체

 

6.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지원실
◦ 연락처 : (02) 6009-3254, def@kotef.or.kr
◦ 주  소 : (137-8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지원실 강정훈 대리

 

* 첨부자료:  응모서식 1부, 사업비 관리지침 1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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