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원자격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3.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지원기관 서류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사
- 발표/면접심사 : 지원기관 발표 → 선정위원회 면접심사
* 발표/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기관(개별통보)을 대상으로 실시
4.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작성서식>에 따른
- 기관소개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5. 지원 방법
ㅇ 서류접수 기한 : 2009. 6. 30(화), 18:00까지
ㅇ 서류접수 장소 :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정책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3층)
ㅇ 서류접수 방법 :
- 방문제출(09:00~18:00,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우편번호 : 110-175)
* 제출서류는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이메일과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6. 전형일정
전형 절차 |
일시 |
공고 및 접수방법 |
비 고 |
①모집공고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09.6.22 <모집기간> ‘09.6.22 ~ ’09.6.30 |
ㅇ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에 공지 |
- |
②원서접수 마감 |
‘09.6.30, 18:00까지 |
ㅇ지역발전위원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 |
③서면심사 |
‘09.7월 초 |
- |
- |
④발표/면접심사 (선정위원회) |
‘09.7월 초 |
- |
ㅇ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정책국(02-2180-22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22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