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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사업 평가업무 전문평가기관 지정 공고
작성일 : 2009.07.14 조회 : 5094
 

 우리 위원회는 균특법 제9조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④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피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전문평가기관 역할 : 균특법 시행령 제14조의2제⑤항에 따른 평가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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