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추진 배경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계협력사업 등을 촉진할 계획 보고(‘09. 9. 16일 대통령보고)
○ 「광역화·특성화」라는 지역발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
□ 추진 현황
○ ‘11년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기획·발굴
- 163개 시·군에서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협력사업 339건 기획(‘10. 2)
- 각 시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연계협력사업 89건 발굴
- 지역위의 중앙심의회 심의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최종 14건 발굴(5.27)
○ ‘11년 신규사업으로 10건 예산 반영(83억원)
- 일반회계 및 광역계정 사업 제외
◈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11년)
· 사업별 총사업비 규모는 22~177억원, ‘11년 국비 지원은 평균 8.3억원
· 사업별 기간은 3~4년, 사업별 연계·협력 기초지자체 수는 3~8개
2.‘12년 우수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우수 기초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연계·협력 성과 창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①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대상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연계·협력사업으로 발굴
- 광특회계 광역계정,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대상 사업은 제외
*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은 ‘11년 광역 연계·협력사업(’11년 집행) 지침에 따라 신청
○ 지역개발계정 대상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총사업비 규모는 미정
- ‘12년 사업비 규모는 우수 사업 발굴 실적에 따라 ’11년 수준으로 추진예정
< 광특회계 편성지침(‘10년, 기획재정부)상 활용가능한 사업 예시 >
시·도 자율편성 |
시·군·구 자율편성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확충 및 지원,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어업 기반정비 · 지식경제부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시설 확충 · 환경부 :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 국토해양부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대중교통지원,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지역거점조성지원 · 기타 :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시·도 자율편성사업 |
· 행정안전부 : 특수상황지역개발
· 농림수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
· 국토해양부 :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② 사업 선정기준
◈ 고용, 지역경제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큰 사업
◈ 연계·협력도, 타당성이 높고 창의성이 있는 사업
○ 성과창출 가능성 :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판단
※ 주요 성과창출 분야 (예시)
ⅰ) 지역특화산업 육성 효과, ⅱ) 고용창출효과, ⅲ) 문화·관광개발로 지역 브랜드 제고효과, ⅳ) 지역 생활여건 개선효과, ⅴ) 기타 지역역량강화 효과가 큰 사업
○ 연계‧협력도 : 시·군간 합의 수준, 사업 추진체계, 사업 내용의 연계·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지방공기업, 지자체 조합, 지자체간 MOU, 지자체 협의회, 지자체간 회의
○ 타당성·실행가능성 : 기대효과, 구체성, 사업비 및 재원분담의 적정성, 지역발전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단일사업에 복수의 지자체가 재원을 적정하게 분담
- 연계·협력사업으로 타당성이 매우 낮거나 나눠먹기식 사업 배제
○ 창의성 :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은 배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 선정
③ 인센티브
○ 우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우선편성(관계부처 협의)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활용시 예산신청한도(씰링) 외 신규사업편성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재정부 협조)에 ‘기초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우선 반영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창조지역 사업’과 같이 규정)
○ 각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 국고보조율 상향(10%p) 적용 가능
○ 필요시 부처별 광특회계 사업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3. 향후 추진계획
① 우수 연계·협력사업 발굴·선정
○ 시·도별 시·군 사업 발굴·제출 (4.20일까지)
- 시·도별 시·군 연계·협력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및 심사자료(작성양식 포함) 지역위 제출
○ “중앙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월초)
- 지역위 중앙심사위 심의시 광역위 참여
② 우수 연계·협력사업 광특회계 예산(‘12년) 편성 (5월말까지, 관계부처)
○ 지역위 선정 우수 사업을 관계부처 검토 후 확정·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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