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발전사업 예비평가위원회<광역·지역·제주계정>
작성일 : 2011.03.21 조회 : 4278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14조의2에 따라 매년 지역발전사업 부문별 시행 계획 및 광역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대통령 보고(법 제9조, 영 제13조)하고 있다.
이에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예비평가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일시 : 2011년 3월 22일(화) ~ 25(금)

 ㅇ 장소 : 충청북도 청주

 ㅇ 주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ㅇ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ㅇ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사업 사전검토

    ▪ 추진실적보고서, 자체평가결과, 실적증빙자료 등 평가 자료 검토
     → 추가 요청자료 목록 제출

   나. 사업군별 평가 방향 도출

    ▪ 사업군 별 평가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점검 사항을 확인
     → 향후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사전 점검 단계 시행

   다.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대상사업 선정

    ▪ 부처 추천대상을 참고로 현장실태조사 방문기관 선정

    ▪ 사업규모, 내용, 특성 등을 검토하여 발표 및 담당자 질의응답 등의 정밀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발표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라.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평가일정 배분(발표평가/서면평가/공동검토 등) 및 현장실태조사위원 선정 등 분과위원회의 전략적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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