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기관 지정 공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3. 4. 18
지역발전위원회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4.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지원기관 서류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 : 지원기관 발표 → 선정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는 서류심사 합격기관(개별통보)을 대상으로 실시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작성서식에 따른
- 기관소개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6. 지원 방법
ㅇ 서류접수 기한 : 2013. 5. 2(목), 18:00까지
ㅇ 서류접수 장소 : 지역발전위원회 정책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빌딩 3층)
ㅇ 서류접수 방법 :
- 방문제출(09:00~18:00,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이메일과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7.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8.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 정책평가과(02-2180-2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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