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3.09.23
조회 : 3890
기획재정부공고 제 2013 - 171 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3 - 254 호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 지역산업과(02-2180-2216, 22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2- 2110-5606, 팩스:02-504-010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팩 스 : 02) 504-01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3 - 254 호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 지역산업과(02-2180-2216, 22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2- 2110-5606, 팩스:02-504-010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팩 스 : 02) 50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