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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문평가기관 지정 공고문
작성일 : 2017.04.10 조회 : 1434


전문평가기관 지정 공고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년이내 연장가능)

 


3. 지원자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  추후일정 및 지원관련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정책평가과 (02-210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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