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작성일 : 2017.04.25
조회 : 2442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정책평가과 02-210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