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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균형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작성일 : 2021.04.29 조회 : 1266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4. 지원방법 

    · 서류접수 기한 : 2021. 5. 13, 18:00까지

    · 서류접수 장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제출(09:00~18:00,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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