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부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ㅇ ‘07년말 관련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8년중 전체지원액은 국비 130억원 및 지방비 13억원(지자체 10%분담시) 등 총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인원 약 2,400명(1인당 50만원 지원시)이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지방의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지방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금년에 새로이 신설된 고용보조금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세제ㆍ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임.
□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지원내용을 담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08.1.1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동 자금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ㅇ 첫째,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들수 있음
-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금신청이 가능한 신규 투자금액ㆍ고용인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 지방인력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기간을 타 보조금 대비 장기간인 2년으로 설정하였음.
* ‘07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고용보조금 지원기간 : 6개월
ㅇ 둘째, 자금의 부정수급 및 지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
- 자금지원전 지방기업으로부터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고
- 자금지원후 매 6개월 단위로 신규 고용인원 유지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였음.
ㅇ 셋째,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며,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음(80-95%).
* ‘07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국비분담율 : 50-80%
-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2단계로 차등하였으며
-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국비분담율을 상향하였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조건 세부 기준>
□ 지원 대상 ㅇ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비수도권 소재기업(3년간 사업영위) * 제조업지원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재경부에서 고시하는 사업 (예: 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 기술 등)
□ 지원 내용
1) 공장건축비ㆍ설비투자비ㆍ연구개발비 등. 단 토지매입비 제외 2) 상시고용인원 기준
□ 지원 요건
□ 국고-지자체 분담비율 ㅇ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일반지역은 80:20, 낙후지역은 90:10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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