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작성일 : 2025.03.18 조회 : 467

- 법제처ㆍ지방시대위원회,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법제처(처장 이완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 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ㆍ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함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조ㆍ지원사업 지원 기준 완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현행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현행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 교육시설을 지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상담원 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별회계 재원 범위 확대(지하수법, 환경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함

 

개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기금 운용ㆍ관리 자율성 확대(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개선

정비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현행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율을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함

 

개선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없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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