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총 46.2조원 재정투입 계획 확정 -
- 주민공감대 전제 전주 ‧ 완주 통합 필요, 지역 갈등완화 노력 ‧ 중앙부처 지원 뒤따라야 -
[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위원회’)는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❶ (안건 1)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년차 실행계획으로, 각 시‧도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구성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계획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위원회는 지자체-중앙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금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전년도 재정투입 계획 총 42.2조원 대비 9.3% 증가한 총 46.2조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29.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63.3%)을 차지하며, 지방비 12.3조원(26.7%), 민자 4.6조원(10.0%)으로 구성된다.
*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제출한 2025년 예산사업 내역을 기반으로, 정합성 검토(시도-부처에 동일사업 중복계상 여부 등)를 거쳐 산정
- ‘국비’는 부처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지특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기준으로 집계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략Ⅳ(특화발전)와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전략Ⅴ(생활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전략Ⅳ 39.9%, 전략Ⅴ 43.9% 비중으로, 시‧도 기준으로는 전략Ⅳ 35.2%, 전략Ⅴ 37.1% 비중으로 투입 예정
또한, 위원회는 주요 추진과제로서 ‘4대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과 ‘민선 30주년 계기 미래 지방분권 방향 제시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대 중점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 4대 특구 활성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역산업거점 육성, 지방자치제도 개선, 권한이양 등
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시도와 중앙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중점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정부 지방시대 추진체계의 안착과 지방시대 사업의 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❷ (안건 2)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 검토(안)
2024년 7월 24일, 완주군 주민이 ‘통합도시의 상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5차례 TF 회의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 초안을 도출한 후, 위원회 내 지방분권혁신 전문위원회와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였다.
의결된 검토안은 전주시·완주군의 지역 여건 분석과 통합기준에 따른 통합 타당성 검토, 통합 추진시 고려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북 내 최대 도시인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인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 행정체제 유지 시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3조에 제시된 인구,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도 거둘 수 있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참고3) 참조
아울러, 위원회는 실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의 자발적인 통합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절차 관련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