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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제 23차 본회의 개최...6개 안건 의결
작성일 : 2020.05.28 조회 : 123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제 23차 본회의가 2020년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2020년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3차 본회의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2020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 방안 

△2020년도 생활 SOC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 등 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코로나 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특히,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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