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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작성일 : 2024.12.24 조회 : 201

지방분권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 12. 24. 지방시대위원회

 

1. 공모대상 : 지방분권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4. 수행기능

 ㅇ 지방분권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성과 확산 지원 등

      - (점검·평가) 평가자문단 평가수행 지원 및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종합·시행계획의 성과지표와         연계된 차기년도 평가지표 조정·점검

      - (성과확산) 자치단체 평가·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참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령 제17(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5. 예산 : 연간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향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약체결 후 출연금으로 지원 예정

 

6.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지원기관 서류제출 지방시대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 : 지원기관 발표 선정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는 서류심사 합격기관(개별통보)을 대상으로 실시

 

7. 제출서류

ㅇ 작성서식에 따른 지방분권 전문평가기관 지원서(별첨)

     - 기관소개서 1.

     - 운영계획서 1.

 

8. 지원 방법

ㅇ 서류접수 기한 : 2025. 1. 3.(), 18:00까지

  ㅇ 서류접수 장소 :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케이티앤지세종타워에이 8)

  ㅇ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제출 : 09:00~18:00(공휴일 제외)

              우편·공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메일과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9. 전형일정

 

전형 절차

일시

공고 및 접수방법

비 고

모집공고

‘24.12.24.()

-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www.balance.go.kr)에 공지

 

서류접수 마감

’25.1.3.() 18:00

-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면심사

(지방시대위원회)

’25.1월 중

-

-

발표평가

(선정위원회)

’25.1월 중

-

- 시간·장소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 분권정책과(044-251-3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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