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작성일 : 2006.06.12
조회 : 5874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6월 12일(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ㅇ 시행계획
-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택요일제 적용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
- 적용대상 차량
공공기관의 관용, 자가용 승용차, 공공기관 방문객(민원인) 승용차
*경차(800cc 미만), 승합차 등은 제외
- 선택요일제 스티커 부착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 선택차량에 대해 요일표시 스티커 부착(2장/차량 운전석 앞과 뒤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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