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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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각 저작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외협력관 (044-251-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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