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시설물 건립 위주의 단기적, 관주도적 사업 실패
-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
○ 향후 지방재정 악화 예상
○ 시민사회의 협치(governance) 요구 비등
창조지역사업의 정의
○ 1)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2)창의적 발상으로 3)지역주민의 참여하에 4)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5)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 광의적ㆍ동태적 개념
○ 문화적 콘텐츠는 창조지역의 필수적 요소이기는 하되 전부가 아닌 일부
○ 창조지역의 콘텐츠는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업 등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음.
창조지역사업 선정 기준
○ (창조성)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독창적 사업주제와 소재를 활용하되, 사업설계와 추진과정이 창조적인 사업(시설물 건립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내발성)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 일정 기간 수행한 사업(‘11년 이전 계속사업을 포함하되, 필수요건은 아님)
○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낸 사업
○ (주민참여) 사업의 구상 및 실천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예정된 사업
※ 지방이양사업, 균특법시행령(제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광특회계 타계정 및 타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등은 제외
창조지역사업 예산안 작성 지침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신규사업으로서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되,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로 조정하여 요구
○ 사업 선정시 보조율은 지출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에 10%를 상향 적용
○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광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과 함께 별도 통보 및 교육 예정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12년도 창조지역사업 적극 발굴
- 지역위와 사전 협의 가능
○ 창조지역사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 수요가 있을 시 수시 요청(비용은 요청 지자체 부담)
○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한 창조지역 사업 가이드라인(지역발전위원회-619/ ‘10. 4. 2) 참조
추진일정
○ 4월말 : 시·군·구 → 시·도
○ 5.13 : 시·도 → 부처
○ 5월말 : 부처 → 지역발전위원회·기획재정부
○ 6월말 : 사업 선정(지역발전위원회·기획재정부·부처)
창조지역사업 예산(2011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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