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균형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공고 안내
작성일 : 2021.04.14
조회 : 209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4. 지원방법
· 서류접수 기한 : 2021. 4. 28, 18:00까지
· 서류접수 장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제출(09:00~18:00,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