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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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동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제도를 법제화하여,
○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정주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대학은 해당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본격 도입된다.
○ 지역인재 선발의 지역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정하고,
* ①충청권, ②호남권, ③대구·경북권, ④부산·울산·경남, ⑤강원권, ⑥제주권
○ 학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 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 (지역인재 채용장려) 더불어, 대졸자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 지방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추진체제 구축)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가 마련된다.
○ (위원회의 구성)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을 총괄?기획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 위원은 위원장(교육부 장관)을 포함, 중앙부처 차관, 지자체의 장, 지방대학 교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평가 등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그동안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추진 계획은 해당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 박근혜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 특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종합 육성지원 추진체제가 정비되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법령(안) 제·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4. 5. 28.) 동안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공청회 계획안 1부
2.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