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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작성일 : 2023.03.27 조회 : 1031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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