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및 조직
지방시대위원위원회 기능 및 조직
- 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및 제63조)
-
- 설치 목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제62조)
- 주요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 다음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제63조)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 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
- 4.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5.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 구성‧운영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64조)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 (위촉위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 전문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지방시대기획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8조)
- (설치 목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