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및 조직

다음지방시대위원
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및 제63조)
  • 설치 목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제62조)
  • 주요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등 다음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제63조)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 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
    • 4.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5.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 구성‧운영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64조)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 (위촉위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전문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지방시대기획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8조)
(설치 목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조직체계

중앙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300명 이내,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안건 검토 등을 하고, 기획단장(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 업무 비서관도 겸임가능) 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에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을하고,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한다.
지방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 +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도지사 위촉)을 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서 단장 1명+단원으로 구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한다.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 +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군·구청장 위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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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